우리군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세대 정착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이용가능 가맹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2)...
1.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코자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2.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
1.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동복정수장 개량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공고명 : 동복정수장 개량사업 안전점검 수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