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서 시행하는『시도2호(관촉~성평)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
1. 논산시 강경읍 태평리 25번지 일원 소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및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및 재창업 지원
2. 모집기간 : 2024. 4. 9. ~ 2024. 4. 29. 17:00까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의 자진말소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토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