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
2. 공고기간: 2024. 4. 19.~2024. 4. 26.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_김OO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지방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하고자 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충청남도 고시 제2021-185호(2021.05.11.)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및 제2022-333호(2022.09.14.)로 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편입된 지장물등의 소유자(이해관계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의 소유자에게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손실보상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공고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