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물건을 쌓아놓는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3. 29.(금) ~ 2024. 4. 18.(목)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제
붙임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37-1번지 일원의 괴산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3. 29.
2. 고시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8건_붙임내용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1부. 끝.
1. 모집기간 : 2024. 3. 27.(수) 10:00 ~ 2024. 4. 5.(금) 18:00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인원)
-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작성 후 참여업체 추첨에 의해 최종 7명 선정
3. 모집지역 : 전국(근무지 기준 충청북도 외 타 시·도 20% 이상 모집)
4. 모집분야 : 문화, 관광 / 식품, 외식 / 창업 관련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