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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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