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왕시고시제2009-26(2009. 5. 4.)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345-34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고시문(별관).hwp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04. 16.(화)
2. 공고기간 : 2024. 04. 16. ~ 2024. 04. 29.(13일)
3. 대 상 자 :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1길, 이...
1.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영 제31조6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2.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왕시 초평엘리프 다함께돌봄센터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4. 4. 16. ~ 2024. 5. 6.(20일간)
2. 행정예고 방법: 의왕시청 홈페이지 공고
3. 의견 제출
1) 제출기간: 2024. 4....
의왕시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나.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5. 6.(21일간)
다. 의견제...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운영함에 있어 설치 장소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4. 4. 16. ~ 5. 6.
2. 행정예고 방법: 의왕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접수
가. 접수기간: 202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