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4.23.~2024.04.30.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아래의 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진위천 수해위험지역 수목제거 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2. 기초금액 : 금47,603,000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4. 공고일자 : 202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