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40417).hwp...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해외판로 개척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지원사업 소개
- 경...
【중소기업제품 홍보 희망기업 모집】
- 신청기간 : 모집일 ~ 2024. 5. 17.(금)
- 홍보사항
1) 중소기업제품 홍보관(온라인 홍보)
· 사진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시각 중심 홍보
2) 중소기UP제품 홍보스튜디오(영상 홍보)
· 중소기업제품 홍보영상 송출(구청 로비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4-253호(2024.2.5.)로 공고한 계양구 의회청사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면접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면접)_결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함께돌봄센터 1, 2, 3호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미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계양3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 이전됨을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계양1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됨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