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전동 중석타운 북편 도로건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9.(화) ~ 2023. 4. 16.(화) [7일 간]
2.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가. 상 호 : 지에스25 북구동천점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43(동천동)
다. 참고사항 : 붙임파일
대구광역시 북구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작업치료사)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9.(화) ~ 4. 17.(수)
2. 합격인원 : 1명 ※붙임의 공고문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시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
대구광역시 북구 등산로 입구 및 공원 생활안전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4.4.9.
2. 고시대상: 변경 1건
3. 고시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붙임과 같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하여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무태조야동 제24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할 구역 내 통장을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무태조야동 제24통 주민
2. 신청기간 : 2024. 4. 9.(화) ~ 4. 19.(금)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구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반려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