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전동-4552(2024.04.18.)호와 관련입니다.
2.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로 통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04.25.(목) ~ 2024.05.02.(목)
나...
부산환경공단 서부시설사업단에서 추진 중인「괘법동 533-1 오수관로 긴급 정비공사」, 「괘법동 522-15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에 따른 사업구간 내 오수관 정비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굴착) 신청과 관련하여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공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모라2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및 측량·조사 등 책임수행기관 업무 위탁 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건물 신축 등의 사유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4. 25.(목)
2. 고시대상
- 부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221번길 15 외 1
3. 고 시 문: [붙임] 참조
4. 고시방법: 전자공보(구보) 및 구 홈페이지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유속가속기)」과 관련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1. 공 고 명:「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유속가속기)」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1-4호(2021.02.03.)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412번지 일원의 「엄궁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63조,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9조, 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