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직권말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4. 4. 25. ~ 5. 9.(15일간)
다. 공고 대상 : 일반음식점 "육면정"
라. 원인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마. 조치 사항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24. 4. 24.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직권말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4. 4. 25. ~ 5. 9.(15일간)
다. 공고 대상 : 일반음식점 "육면정"
라. 원인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마. 조치 사항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24. 4. 24.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2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