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동삼동 중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설치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영도구청 도시안전과(☏051-419-4744)에 비치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1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동삼동 중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설치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영도구청 도시안전과(☏051-419-4744)에 비치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