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시행하는『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
영도구에서 시행하는『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4조 및제16조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날인요청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2024년 상반기(정기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상반기(정기분) 위반건축물...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우리동네 돌봄단』 2차 모집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우리동네 돌봄단
2. 합격인원 : 1명
3. 합격자 명단 : 붙임 공고문 참조
4. 기타 안내사항
- 최종합격 후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결과 등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4. 04. ~ 2024. 04. 15. (12일간)
2. 공고대상 : 서** (1세대 1명)
3. 공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