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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