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1. 태안군 태안읍 어은리 892번지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2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주민은 같은 법 제31조의2의 2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관계도서 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위반차량 소유주에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을 폐업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7.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