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한
2. 조치일자: 2024. 4. 16. (화)
3. 공고기간: 2024. 4. 25.(목) ~ 5. 10.(금) /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보문1구역 소로3-대사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고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정지명령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검사 장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 제9조(공고)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따라 폐기하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공인명: 유성구일상경비출납원인 등 5건
2. 폐기 사유: 경리관 회계관직 부존재 및 통합물품관리로 인한 특별회계 공인 폐기
3. 폐기일: 2024.04.22.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현황: 붙임 내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