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부터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의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2024년 의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가. 202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
의왕시 공고 제2024-312호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결과공고 [의왕 초평지구 C2 1 근생 신축공사].hwp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377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 및 폐기하는 공인을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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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폐기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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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및 부여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 폐지.부여고시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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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고시문(2403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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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문(2403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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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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