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도로의 노선지정을 위하여「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노선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미지급용지)1부. 끝.
첨부파일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미지급용지].hwp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3-56호(1993. 3. 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최초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3호(1995. 1. 26.)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