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의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에 의거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유재산에 적치물을 쌓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필지 내 현재 붙임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번을 제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를 하오니 폐업 영업소 및 그 주변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공고 및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0320...
화성시 고시 제2024-209 호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일시: 24.3.27.(수) 19시 ~ 24.4.1.(월) 08시
-중단사유: 24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자료구축 작업
-중단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 시스템 중단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가동
① 각종 자격증명 서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