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1. 추진배경
- 허가·신고없이 사용중인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위해
환경부·법무부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허가·신고없이 사용중인 시설을
양성화하여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자진신고 운용개요
○ 자진신고 대상 :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
○ 자진신고자 혜택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 자진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
3.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2094-2434)
○ 신고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지적도(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붙임 :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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