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면허 처분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10. .
신 안 군 수
1. 공고기간 : 2020.10.01. ~ 2020.10.15.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도면은 군 해양수산과 및 해당읍면사무소 보관)
3. 면허 처분사항(별첨)
4.【제한 또는 조건】
○ 본 어업권의 지선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관청의 통보에 따라 지정한 기일 내 어업권 및 피해보상 청구권을 자진 포기함과 동시 시설물을 자진 철거함은 물론 태풍을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일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공통)
○ 기간연장 필요시 어업면허 유효기간 또는 만료 1년 전을 기준하여 어장 퇴적물 수거, 처리 실적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