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 8월 과세분 독촉장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0년 7월 ~ 8월 과세분 독촉장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0.10.01. ∼ 2020.10.14. (14일간)
다. 방 법 :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역 : 정영순외 92명
마. 문의사항 : 도봉구청 징수과(☎02-2091-2766)
따로붙임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