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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동량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8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특히 이번 추석연휴가 방역능력에 대한 시험대”라며 “가장 큰 위기이기면서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줄 기회인만큼 일선에서 신속하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5분 대기상태를 유지할 테니 모든 기관장들도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 도민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064-710-3671), 제주도청 추석연휴 종합상황실(☏064-710-6831~7), 제주120 만덕콜센터(☏120) 등에 신고하면 된다.
❍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배정되며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된다.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결과가 통보된다.
❍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제주 120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건은 소관부서 상황반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현장 확인 등을 거치게 되며 처리 결과는 전화·문자 또는 문서로 접수자에게 통보된다.
■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추석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 관광지 밀집도 증가 등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인지시 재난안전상황실, 120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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