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속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물 대지 내 공지 1층 사유지에서의
옥외영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도단속을 유예 하고자 합니다.
기간: 2020.9.28.~12.31.까지 / 3개월간
한시적 지도단속 유예 적용 제외
- 도로, 인도, 주차장, 공공공지 등 공공의 장소 및 타법 저촉 장소 제외
- 다수인의 민원 또는 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 발생 시
- 옥외 영업장 및 시설물이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
- 상기 위반사항 발생 시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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