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등)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4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0. 9 . 30. ~ 2020. 10. 15. (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바.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0. 10. 25.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기한 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미납부시의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36-8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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