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소 재 지: 유성구 갑동 산37-8번지 외 188 필지
2. 통제구역: 삽재고개 ~ 우산봉 일원, 불무산 일원
※ 통제구역 지정 세부내역 : 붙임 참조
3. 면 적: 임야 663ha
4. 통제기간: 2020. 11. 1. ~ 12. 15.(가을철) / 2021. 2. 1. ~ 5. 15.(봄철)
5. 통제사유: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
붙임 1.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문 1부.
2.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 필지내역 1부.
3. 입산통제구역도 1부.
4.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