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해 고시공고를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1명(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20. 9. 28. ~ 2020. 10. 14.(16일간)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재등록 신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