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 대상축종 : 내장상동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등)
⇒ 발급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
*실시기간 :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접종시기 : 생후 2~4개월령(1차) , 4주후(2차) 모든 소 3~7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
※ 면역력 유지를 위해 6개월 간격으로 자체 일제접종(연 2회접종)
*접종방법
1) 소규모농가(50두미만) : 공수의 통해 접종
2) 전업규모농가(50두이상) : 농가 자체 접종
*백신공급
1)소규모농가(50두미만) : 보조 공급
2)전업규모농가(50두이상) : 50%보조 , 축협 통해 구입
*백신보관 : 직사광선 피하고 냉장상태(2∼8℃)로 보관
*과태료대상
축 종
과태료 대상(항체형성률)
비 고
소
80% 미만
염소
60% 미만
돼지
번식
60% 미만
비육
30% 미만
⇒ 1회 위반 : 500만원, 2회 위반 : 750만원, 3회 위반 : 1,000만원
*가축전염병인‘구제역’예방을 위하여 관내 축산농가분들께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제역백신취급및접종요령.hwp (274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