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3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따라 【검사기간 경과 검사명령】 및 동법 제8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17조, 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검사기간 경과통지, 부과, 독촉고지서】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등 우편반송 분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0. 9. 29. ~ 2020. 10. 14.(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229명“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