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거리 두기 강화 방안/전국에 2단계 중 집합·모임금지 등 핵심 조치 유지하되 국공립시설 운영은 제한적 허용(이용인원 1/2로 제한)/수도권-비수도권 위험 요인에 따라 방역 조치를 차별화하여 적용/<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 두기 강화 방안>전국공통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이용인원 1/2로 제한)/수도권/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유지/음식점·영화관·공연장·놀이공원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비수도권/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시설 집합금지/*유흥시설의 경우 특별방역기간 2주차(10.5~10.11)에는 지자체별 완화 조치 가능/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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