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라 처분대상 농지의 공시지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농지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진행된 과태료 재판 결과, 재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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