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죽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명칭 : 죽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2. 사업목적 : 중심지 기능 강화로 농촌의 활력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사업위치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원
4. 사 업 비 : 5,770백만원(국비 4,039, 시비 1,731)
5.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6. 사업내용 : 입암28경정비, 고로쇠문화광장, 체육공원조성, 테마가로길 정비, 생태하천 조성 등
7.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 지사 일괄 위·수탁)
첨부 죽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