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인해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2020. 9. 28. ~ 2020. 10. 11. (14일간)
나. 장소 : 송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대상 : 공고문 참조(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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