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외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9. 28일부터 10.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좌석이 20석 초과되는 업소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 9. 28.(월) 00시~ 10. 11.(일) 24시
◎ 대 상 :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 매장(실·내외) 좌석 20석 초과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
* 단, 150㎡이상 음식점(일반·휴게) 및 제과점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화
◎ 핵심방역수칙 내용
<사업주·종사자 수칙>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
(150㎡이상 의무화, 150㎡미만 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자 수칙>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좌석도식도는 붙임파일 참조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 업소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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