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처분하고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품보관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물품 보관공고
2. 공고기간 : 2020. 09. 28.(월) ~ 2020. 10. 16.(금) (18일간)
3.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ddm.go.kr)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방치자전거 수거사진 1부.
3. 방치자전거 수거물품내역 1부.
4.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