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비대면 예배 참여인력 기준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
교회 비대면 예배 참여 인력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시 ‘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참여 인력을 최소화하여 운영
- 예배실 300석 이상은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실시
* 동일 교회 내 예배실이 여러 개인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실시
- 예배실당 좌석 기준에 따라, 참여 인력은 영상제작과 송출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 비대면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은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제한은 없음
* (참여인력)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 비대면 예배 참여 교인
○ 아울러, 기존의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집합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위한 참여 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① 마스크 상시 착용,
② 음식 섭취 금지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⑤ 예배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⑥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2._(200925)_(업무연락)_수도권_교회_비대면_예배_참여인력_기준_안내(1)(1).hwp [7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