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3. 대 상 : 별첨
4. 공고기간 : 2020. 9. 28 ~ 2020. 11. 3.
5. 의견제출기한 : 2020. 11. 3. (화) 18:00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5층 일자리창출과
나. 전화번호 : 02-3425-5854
다. 전자우편 : lswlsw@gd.go.kr
라. 팩스번호 : 02-3425-7238
6. 공고 대상자는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은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02-3425-5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