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예방을 위하여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ㅁ;ㅊ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예방접종 실시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9월28일
하동군수
1. 목적 : 구제역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대상 : 하동군 관내 사육 중인 전 우제류(소, 염소)를 대상으로하며 접종 시기 미도래 1개월령 어린자축과 구제역백신접종 경과일이 1개월 이내거나 출하 2주전 개체에 대하여는 접종 제외
3. 접종기간 : 2020. 9. 28. ~ 10. 31.(34일간)
* 염소는 소 접종 완료 후 진행예정이며 지역과사육두수에 따라 기간 연장될 수 있음.
4. 접종방법 :
○ 소규모농은 지역담당 공수의사가 행정에서 공급받은 백신으로 전 농가 방문 접종
○ 50두이상 전업농은 축주가 축협의 백신공급계획에 의거 백신 수령, 공수의사 방문 접종
5. 비용부담 :
○ 소규모농 : 백신비용과 접종비용 전액 무료
○ 전업농 : 백신구입비 보조 50%, 자부담 50% 접종비용은 무료
6. 기타사항
○ 읍면에서는 리후렛배부, 마을방송 등을 통해 백신접종계획 홍보
○ 백신 접종 후 항체 모니터링 검사 강화 및 미 이행농가 행정처분 예정 고지(1000만원이하 과태료)
○ 접종 후 유사산 발생 시 농축산과로 즉시 신고 홍보(2주 이내 발생 건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병성감정 후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접종거부 농가의 경우 확인서 징구. 특별한 사유 없이 접종 기간 외 고의적으로 접종 요청 시 출장비 자부담.
7.문의사항 : 하동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88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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