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0. 09.28.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허**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20. 9. 28. ~ 2020. 10. 21. (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