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안군 내 지방어항 10개소에 대하여「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항만시설로 결정하고「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문을 신문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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