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 - 99호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0. 9. 28.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붙임과 같음
2. 통제방법 : 입산통제(금지)구역은 산불방지 기간 내 상시 통제 및 화기물질 소지 상시 통제
3. 통제 및 폐쇄 기간 : 2020. 11. 1. ~ 2021. 5. 15.
4. 통제 및 폐쇄 목적 :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 등.
5.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문의 : 중구청 공원녹지과(☎052-290-4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