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0-339호
- 2020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
김제사랑상품권(카드형)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등으로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김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2020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김제사랑상품권(카드형)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5.
김 제 시 장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김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 지원기간 : ‘20. 7. 20 ~ 12.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점포
- 2020년 개업 사업자의 경우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소상공인이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김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수수료 최대 1.0% 지원
* 문 의 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78)
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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