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020. 9.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2002. 3. 1. ∼ 2013.12.31. 출생
학교 밖 청소년(해외 출국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및 유예·휴학 학생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인천e음 카드로 지급)
○지급시기 : 2020. 11월 중
○접수기간 : ′20. 9. 23. (수) ~ 10. 23.(금)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주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신청서 1부
〈본인 신청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 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가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만 14세 미만 및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보호자 신청시〉
본인 신청 시 서류,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 사실 확인서, 본인 신분증
○신청시 유의사항
-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보호자 e음 카드로 지급)
- 인천e음 카드 지급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정확한 정보 기재
(불일치 시 지원처리 불가함)
- 인천e음 카드 미소지자는 신청서 접수 이후 기재한 주소로 공 카드
배송 예정으로, 정확한 주소 기재 바람.
- 공 카드 수령 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절차 처리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카드 수령 후 ARS 인증 후 사용가능
- 지원 제외 대상(해외 출국자, 재학·유예·휴학 학생) 이 신청 및 지급 받은 경우 환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120 콜센터, 아동청소년과(☎440-2851~4), 각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