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가. 제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2020. 9. 26. ~ 2020. 10. 16.(20일간)
다. 법적근거
- 위반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처분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라. 대 상 자: 붙임참고
마.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바. 문 의 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문화체육과(☎052-209-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