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구축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2. 행정예고기간 : 2020. 9. 26. ~ 10. 17.(21일간)
3. 공고방법 : 화순군 홈페이지 (http://www.hwasun.go.kr)
4. 설치예정지
가. 주 소 : 화순군, 읍 동헌길 23
나. 설치장소 :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정문
다. 설치대수 : 2대
라. 비 고 : 24시간 연속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