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9. 25. ~ 2020. 10. 12. (17일간, 초일불산입)
○ 공고대상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13번길 14-12, 김*아
○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0년 10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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