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3.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9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