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전입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황**
2. 공고기간: 2020. 9. 25. ~ 2020. 10. 5.(10일간)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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