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의거 위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1. 행정조치 하고자 하는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 업소 내역: 첨부파일 참조
3. 말소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예고(의견제출) 기간: 2020. 9. 25.~2020. 10. 12.
5.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0. 10. 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