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처분통지서(과징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020년 9월 발송분-2020년 7월 단속분)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09.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서(과징금 부과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